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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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17 | |||||||||||||||||||||||||||||
등록일 | 2020/06/16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
내용 |
1. 한공조 2020-157호[「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20.4.17]와 관련입니다.
2. '20.5.26, ‘20.5.27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와 동일하게 공포‧시행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자가측정 결과 미제출한 경우 과태료 신설(시행령 별표 15 제 2호 아목)
나. 자가측정 대상 및 방법 등 신설(시행규칙 제52조제3항) ○ 자가측정 결과 환경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 (상반기 측정결과) 7월 31일 까지 - (하반기 측정결과) 차년도 1월 31일 까지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기록 시 제출 면제 다. 대기배출사업장 금지행위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신설(시행규칙 별표 36 제2호가목13))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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