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첨부파일 조회 4917
등록일 2020/06/16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한공조 2020-157호[「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20.4.17]와 관련입니다.

2. '20.5.26, ‘20.5.27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와 동일하게 공포‧시행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자가측정 결과 미제출한 경우 과태료 신설(시행령 별표 15 제 2호 아목)
구 분 1차 2차 3차
과태료 금액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자가측정 대상 및 방법 등 신설(시행규칙 제52조제3항)

○ 자가측정 결과 환경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 (상반기 측정결과) 7월 31일 까지

- (하반기 측정결과) 차년도 1월 31일 까지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기록 시 제출 면제

다. 대기배출사업장 금지행위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신설(시행규칙 별표 36 제2호가목13))
위반사항 1차 2차 3차 4차
가)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조업정지
9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 -
다)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끝.

다음글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이전글 「영업정지 갈음 징벌적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간담회」 자료 송부 및 추가 의견 제출 요청(긴급)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