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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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796 | |
등록일 | 2020/06/11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0-80호[「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20.2.24]와 관련입니다.
2. '20.5.12, ‘20.5.25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은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20.5.27(수) 시행 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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