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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소개
  • 일반현황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버려지는 폐기물을
전량 에너지로 회수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를 선도합니다.
설립목적
설립근거 폐기물관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
설립배경 무분별한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업계 스스로에게 자율적인 공제기능을 부여 조합원사에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였을 때는 공제조합을 설립, 조합원 전체가 공동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의
산업폐기물처리업체가 뜻을 모아 2000년 1월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을 설립하였고, 2010년 1월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으로 명칭 변경, 2017년 3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으로 명칭 변경
설립목적 조합은 폐기물관리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조합원의 사업장폐기물 적정처리와 방치폐기물처리, 방치폐기물 발생방지를
통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함과 더불어 민간소각시설의 산업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추진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의 역할
증대와 조합원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함.
조합개요
소재지
(우)04508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만리동1가, 스카이1004빌딩) 13층
대표자
김형순
주무부서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조합원
55개 회원사
전화번호
02) 718-7900 (대표번호)
팩스번호
02) 718-7171
E-mail
CI정보
  • ·한국을 대표하는 K를 중심으로 소각열에너지생산을
     통한 자원순환 의미
    ·불꽃문양으로 업계의 대표성 상징
사업소개
산업폐기물 안전처리
방치폐기물 발생예방
폐기물 관리 선진화
자원순환형 사회선도
대외협력 홍보사업
기술지원사업
조합원 지원사업
환경 관리사업
법·제도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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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환경부 등 대관 업무
  • • 산업폐기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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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 컨설팅 업무
  • •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업무
  • • 폐기물 처리용역입찰관리
  • • 조합원 공동사업 추진
  • • 폐기물 관련 조사업무
  • • 방치폐기물 발생방지
  • • 폐기물처리업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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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제도 개선 건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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