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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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 회신일자 | 2002-11-19 |
질의 |
폐기물 처리시설(RDF 제조시설)중 건조공정에 열풍을 공급하기 위한 연소시설(열원공급장치)이 사업계획서 제출시 표기상 소각로로 표기되었다면 소각시설로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되는지요?
당사에서는 연소시설에서 발생된 열풍은 RDF 제조를 위한 열원으로 사용한 뒤 배기가스는 여과집진 및 반건식세정집진시설로 거치도록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완료하여 허가신청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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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의 제1호 가목의 소각 시설로 허가나 설치승인(신고)을 받은 경우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