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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의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모았습니다.
질의회신 사례
방지시설 변경에 따른 성능검사 여부
  • 제목 폐기물 처리시설 성능검사여부
    담당자 생활폐기물과 하미경 () 회신일자 2005-06-03
    질의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의1)아래와 같은 경우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각로의 연소온도 및 출구온도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질의2)또한, 소각을 정상으로 운전하였고, 중지한 사항이 아닌데 사용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 래 - 

    당사는 시에서 운영하는 자가처리시설인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각처리시설에서 SOX 저감시설인 LIME STONE 투입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폐기물처리변경신고를 득하였습니다.(LIME STONE 투입설비 설치시 소각로의 가동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계속 장싱가동을 하였습니다.) 
    답변 0. 회신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규정에 따라 주요설비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소각로의 연소온도 및 출구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성능검사는 받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SOX 저감을 위해 설치한 Lime Stone 투입설비 설치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여부는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신고 승인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끝. 
  • 제목 소각시설 성능검사 관련 문의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소정() 회신일자 2004-09-23
    질의
    소각로 성능검사 기준에 관련하여 2가지 문의 합니다. 
    #1) 1997년7월 18일 이전 설비로 가동운전중인 소각로 입니다. 
    소각로차체 시설 변경은 없으며, 추가로 소각로 방지시설의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방지시설 변경후 소각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설치검사 기준이 현행법 기준으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1997년7월 18일법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지 궁긍합니다.(예 방지시설 변경전 대기오염 방지시설 입구 배가스온도가 250℃이하 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200℃이하, 또 연소실 출구온도가 800℃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850℃ 입니다.) 

    #2) 소각로 성능검사시 소각폐기물 투입량 관한 문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소각이 되는 폐기물 조성은 종전의 설치검사시와는 크게 변화가 없으나. 폐기물 자체의 수분감소 등으로 인하여 발열량의 증가가 되어 폐기물 투입량이 조금 줄어야 연소실 자체의 부담이 없으서 운전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성능검사시 신고되어 있는 소각량 만큼 소각 폐기물을 투입 하여야 하는데 발열량측정 결과 근거로 폐기물 투입량을 조금 줄려서 소각을 하면서 성능검사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종전의 발열량과 현재 발열량 비교) 

    그럼 위 2가지 답변을 부탁 합니다. 수고 하세요....  
    답변 가. 1997년 7월 18일 이전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소각시설이라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하여 설치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따라야 합니다.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시 폐기물의 조성비를 기준으로 설치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 제목 대기방지시설 변경에 따른 설치검사 적용 여부 문의
    담당자 대기관리과 손선현(shson@me.go.kr) 회신일자 2004-06-03
    질의
    반갑습니다. 
    100톤/일 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입니다. 
    환경 법규 강화 추세에 맞추어 기존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조 및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공정은 소각로 -> 폐열보일러 -> 감온탑 -> 가스 반응탑(분말 소석회 및 활성탄 주입) -> 여과집진기 -> 굴뚝이며 이번에 개조 및 신설되는 공정은 소각로 -> 페열보일러 -> 반건식반응탑 -> 가스 반응탑 -> 여과집진기 -> 촉매반응탑(탈질설비) -> 굴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각 대상 폐기물의 종류나 양은 기존과 동일하며 단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공정에 대한 개조 및 신설만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 설비는 과거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질의는 두가지 입니다. 
    1. 상기와 같이 대기방지시설을 개조 및 일부 신설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대기오염 방지법 제10조 시행령4조 시행규칙 18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에서 규정하는 조건에는 해당이 안되고 시행규책 19조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1호에는 해당이 되지만 앞에서 기술한 것 처럼 본 설비는 과거에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았기때문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어떠한 법조 항목에 근거해야 하며 시행규책 19조 1호에 의거하여 변경 신고만에 해도 되는 것인지요 ? 

    2. 상기와 같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변경에 따른 설치검사 대상 입니다. 유사 질의(민원번호 : 114357)에 답변에 의하면 방지시설의 변경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민원번호 53672에 의하면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상반된 개인적인 해석이 되어 본 설비의 경우는 설치검사 대상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떤 법규 어느 조항에 의한 어떤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폐기물중간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 검사 항목에는 본 경우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처리설비 변경에 수반되는 관련 설치 검사 항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 검사에 대상이 되는 관련 법의 적용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시설이라도 방지시설만 변경하는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변경신고만 하면 될 것임. 끝. 
  • 제목 소각로 정기검사에 대해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4-3-26
    질의
    질의 - 소각로 정기검사에 대해
    먼저 환경보호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회사에는 900kg/hr 소각보일러를 가동하고있습니다. 2004년 5월 21일에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나, 8월중으로 방지시설을 증설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방지시설 증설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5월21일에도 정기검사를 받아야하고, 방지시설 증설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하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방지시설 증설전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후 소각시설의 방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증설되는 사항이 대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신고)을 받은 경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끝. 
  • 제목 성능검사 실시 여부 관련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이동준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3-10-11
    질의
    질의 - 성능검사 실시 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존 소각로의 변경없이 냉각탑을 철거 후 폐열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에 소각로 성능검사를 해야 합니까? 답변부탁합니다. 
    답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6호 또는 제22조제3항제5호에서 정한 주요설비의 변경(연소실 온도, 연소가스 체류시간) 및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외에는 별도의 설치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제목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3-02-08
    질의
    <기존설비>유동상소각로->냉각탑->SDR->활성탄 투입->BAG FILTER-> SCR-> I.D FAN-> STACK <변경설비>유동상소각로->SNCR->냉각탑->SDR->활성탄(1차)->BAG FILTER(1차)->활성탄(2차)->BAG FILTER(2차)->I.D FAN-> STACK 으로 변경하는데 소각로 성능검사를 해야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설치검사와 정기 검사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변경할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된 것이 없더라구요.. 검사항목을 살펴보니 '소각로'에 대한 항목이던데, 저희의 경우에는 소각로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30조의2 1항에서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입니까?? 
    답변 소각시설의 방지시설 교체가 대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제30 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신고)을 받은 경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목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3-01-22
    질의
    1.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각로 설치검사의 검사항목은 소각 로 자체에 무게를 두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만약 소각로의 최초 설치검사를 행하고 운영중인 소각로의 자체시설 변경은 없고 방지시설 증폐쇄가 일부 이루어 질 경우 설치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3년의 주기로 받고 있는 정기검사만 받으면 되는지 여부. 
    2. 지정폐기물처리업(소각전문)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시설자체를 고온소각시설에서 일반소각시설로 변경 할 경우 설치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1. 질의1)은 사이버민원30134번(이성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폐기물처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규정에 의거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며,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내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제목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2-06-24
    질의
    소각로가 노후화되어 대기오염방지시설인 멀티싸이크론이 자주막혀 유니트싸이크론으로 변경하고져 하는데 이때 소각로 성능검사까지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대기오염방지설 교체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30조의2제1항 규정에 의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목 소각시설의 변동없이 방지시설을 동일 동종으로 교체
    담당자 담당과 대기관리과 담당자 김홍렬 (hongryul@me.go.kr) 회신일자
    질의
    소각시설의 변동없이 방지시설을 동일 동종으로 교체하고져 하는데 

      1)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 소각시설의 성능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3) 인허가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사용개시신고만 하면되는지요? 
    답변 배출시설인 소각시설은 변동없이 방지시설만을 동일ㆍ동종의 시설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9조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고하면 될 것이며, 이때 법제14조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제목 소각로 2차방지시설 증설시 성능검사여부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질의
    소각로 2차방지시설 증설시 성능검사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변경전:소각로->원심력집진시설->여과집진시설->연돌     
    *변경후:소각로->1차원심력집진시설(기존)->2차원십력집진시설(증설)-> 여과집진시설->연돌     
    2차방지시설은 대기방지시설의 의미보다는 여과집진시설로 유입되는 가스의 화재방지용으로 설치함.     
    용량:195Kg/시 최초설치검사:2000년 10월     
    위와같은 사항일경우 소각로의 2차 방지시설 증설과 동시에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최초 설치검사 후 3년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되는지요? 
    답변 소각로 방지시설 변경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변경허가(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목 소각시설 검사신청 질의건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2-01-03
    질의
    사이버민원 30134 질문자 이성숙 입력일 2001-12-29 
    소각시설 검사신청 질의건 
    참조:산업폐기물과 
    귀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존 소각시설 1톤/시를 가동하던중 설치시보다 처리효율 저하 및 방지시설의 노화로 인해 방지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기존 소각시설의 변경은 없고, 방지시설만 교체하여 설치할 경우 소각시설 설치검사를 득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각시설 정기검사를 득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빠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각시설의 방지시설 교체가 대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제3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신고)을 받은 경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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