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 소각시설의 사용개시에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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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 회신일자 | 2005.11.06 14:43:05 |
질의 |
안녕하세요?
과중한 업무로 고생이 많으신 가운데 이런 민원질의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폐기물소각시설(시간당 25kg 소각)의 사용개시에 관하여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소각시설은 약 3년전에 경제적인 이유로 사용종료 신고를 하여 신고수리를 받은 소각시설입니다. (본 소각시설을 철거하지는 않았음) 이 소각시설을 재가동하여 다시 사용하려고 하는데 설치신고부터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개시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인지 궁금해서요.. 어떠한 신고부터 시작해서 가동을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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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사용종료(폐쇄)신고를 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은 소각시설을 재가동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를 다시 받아 가동하여야 합니다. |
제목 | 소각시설의 정기검사 및 다이옥신측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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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이동춘(leedc@me.go.kr) | 회신일자 | 2003-8-28 |
질의 |
안녕 하십니까? 소각시설 정기검사 및 다이옥신 측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고져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내용 : 1. 부득이한 회사사정(노조 장기파업등)에 따라 생산이 없어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는 관계로 소각시설을 정상 가동할 수 없어 소각시설 정기검사 및 다이옥신 측정을 기간내에 하지 못했를 경우 어떠한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지? 2. 아니면, 회사가 정상화 되어 소각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그때 정기검사 및 다이옥신 측정을 실시하면 되는 건지? 3. 또한 불이익(행정처분등)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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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소각시설의 정기검사는 소각시설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폐쇄신고를 하지 않는 한 기한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7호의 벌칙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이옥신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법 제63조 제5호의 처벌을 받게되나, 소각시설의 일시적 가동 중단 등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 다이옥신 등을 측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단된 소각시설을 재 가동시 당해년도에 의무적으로 측정하지 못한 다이옥신은 바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비치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제목 | 가동정지된 소각로의 성능검사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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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 회신일자 | 2002-11-07 |
질의 |
저희 공장은 1993년3월에 폐기물 소각로 설치승인 및 사용개시 신고후 1998년 7월 25일 까지 소각로를 운영 하였으며 1997년 12월에 소각로 성능검사를 득 하였습니다.
질의 소각로의 운영비용등의 과다로 인해 1998년 부득이 가동정지후 현재 까지 소각로를 전혀 운전하지 않았으나 소각로 성능검사 기간이 1997년 이전에 설치한 소각로의 성능검사 주기가 5년으로 인해 금년 12월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소각로에 대한 보수작업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고 향후 사용계획이 없어 현재 폐쇄코자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폐쇄시점이 2003년이 될 경우 2002년12월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요? 그리고 만약 2002년 11월에 폐쇄신고를 할 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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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신고없이 가동을 중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검사 기한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제60조 제7호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 소각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검사기한 이전에 폐쇄신고를 한 경우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