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시행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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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69 | |
등록일 | 2023/12/26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3-237호[「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하위법령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3.8.17]와 관련입니다. 2. ‘23.12.19 환경부에서 공포한「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시행령은 기존의「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폐기물처분부담금 기한 연장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 범위가 확대(30%~75%)됨에 따라 많은 조합원사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혜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회수효율 측정 신청절차 및 방법, 소요기간 등 관련 사항을 빠른 시일 내 안내해드릴 예정이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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