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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각시설”의 “재활용시설”로의 지위격상 관련 국회 이주환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첨부파일 조회 4911
등록일 2023/04/03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3.28 국회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우리 조합 숙원사업 중 하나인 "소각시설"의 "재활용시설" 인정 법제화 사업으로서 조합이 발주하고 (재)기후변화센터와 법무법인 세종에서 수행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 회수 시설 육성책 마련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4.7(금)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폐기물관리법」 주요내용(제2조)

"소각시설"의 "재활용시설"로의 지위격상

- 모든 가연성폐기물을 활용하여 50%이상 에너지를 회수하는 소각시설의 경우 재활용 시설로서의 법률적 인정 근거 마련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제2조)

"소각열에너지" 폐자원에너지 정의 명문화

-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등의 열에너지와 에너지 변환과정을 통해 생산된 전기‧온수 등을 포함하는 소각열에너지



다. 「자원순환기본법」 주요내용(제26조)

폐자원에너지 회수효율 제고 사업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입법발의(안) 원문은 조합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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