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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국회 송옥주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4971
등록일 2020/06/08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 송옥주 의원실에서 ‘20.6.1 입법발의한「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16.5.25 폐기물 소각·매립업에 한해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를 공포할 당시 우리 조합에서는 재활용업에 대해서도 불법투기·방치, 화재·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준을 동일하게 마련하여 줄 것을 붙임과 같이 개진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금번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및 환경부에 동 제도의 시행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0.6.17(수)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6.5.25) 「폐기물관리법」입법발의(안)(‘20.6.1)
[별표 5]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 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는 폐기물을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제31조의2(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화재예방조치 등)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는 화재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관리


- 아 래 -



□ 송옥주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자는 화재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해 소화 설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관리할 것

○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자는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

※「폐기물관리법」의원 입법발의(안)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 폐기물처리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 관련 입법예고에 대한 업계 건의의견 제출(‘16.2.15)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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