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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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85 | |
등록일 | 2021/01/15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0-276호[「대기환경보전법」 국회 장제원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0.7.8] 및 한공조 2020-373호[「대기환경보전법」 국회 송옥주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0.9.16]와 관련입니다.
2. '20.12.29 환경부에서 공포한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조례 기준 설정 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수렴 노력과 대기배출시설 조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 최대 5% 상향을 주요내용으로 개정 되었으며 ‘21.6.30 시행 예정입니다. 3. 그러나,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은 조업정지 갈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바, 「폐기물관리법」과 동일하게 과징금 갈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21년 조합 사업으로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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