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형연료제품 관련 5개 고시 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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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795 | |
등록일 | 2020/09/11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0-217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20.6.3] 관련입니다.
2. 고형연료제품 품질 확인 절차 및 품질 등급 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시행('20.5.27)됨에 따라 ‘20.9.8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 고형연료제품 관련 고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고시 행정예고에 대하여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0.9.18(금) 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형연료제품 관련 5개 고시 행정예고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 고형연료제품 관련 5개 고시 행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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