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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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80 | |
등록일 | 2020/09/03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0-176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0.5.4]와 관련입니다.
2. ‘20.8.18 환경부에서 공포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기준 신설, 무상할당 업종기준 개정, 배출권 추가할당 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포 원문 및 주요내용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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